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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  <필독> 통관고유부호 기입 의무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348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 의무화 안내 


관세청에서 특송목록 신고 정확도 향상 및 성실신고 문화정착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 필수화를 시행 확정하였습니다.
기존 생년월일 기입은 통관이 안되오니 반드시 개인통관부호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입항일 2020년 12월 1일 시행확정이며, 11월30일 선적건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 제출시 목록통관 불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수취인 본인의 통관고유부호 입력 
** 외국인일경우 여권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 번호 입력 
** 사업자통관의 경우 기존과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