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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9  <수정>마스크 등 목록통관 한시적 허용 전파 안내 -> 수출불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408

<4/2 수정>

아래 내용은 중국 수출금지로 인해 선적이 불가하여 진행 불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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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신속통관 및 국내수급지원을 위해 목록동관 한시적 허용됩니다.

 

대상물품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약사법 에따른 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온계

(유효기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의 유효기간(20.6.30) 까지

 

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목록통관 적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영문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문서 작성시 통관품목 선택시 코로나19 한시적 목록통관가능물품 을 선택하신 후 영문명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기준으로 체온계 1개, 손소독제 6병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