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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0  700달러 이하 수입시 FTA적용 C/O발급 관련의 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 조회수 : 882

1. 기존 700불 이하 C/O제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제출이 면제 되었었던 것이지 발급이 원칙이었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입니다. 

3. 관련하여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 없이 C/O발급이 필수라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관련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