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700불 이하 C/O제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제출이 면제 되었었던 것이지 발급이 원칙이었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입니다.
3. 관련하여 앞으로는 금액과 상관 없이 C/O발급이 필수라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관련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