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이용안내
이용안내
배송대행안내
구매대행안내
배송비안내(무게)
배송비안내(CBM)
부가서비스 안내
관부가세안내
수입금지품목
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포스트차이나 이용방법
타오바오 가입방법 및 주소등록
배송대행
배송대행
배송대행 신청
대량등록(엑셀)
구매대행
구매대행
구매대행 신청
쇼핑몰
쇼핑몰
쇼핑몰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이용후기
Q&A
노데이타
통관고유부호오류건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마이홈
결제페이지
예치금/포인트
Q&A
나의 쿠폰함
받은 쪽지함
회원정보수정
로그인
회원가입
X
배송대행 신청
구매대행 신청
나의대행주소
배송요금 안내
이용안내
배송대행안내
구매대행안내
배송비안내(무게)
배송비안내(CBM)
부가서비스 안내
관부가세안내
수입금지품목
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포스트차이나 이용방법
타오바오 가입방법 및 주소등록
배송대행
배송대행 신청
대량등록(엑셀)
구매대행
구매대행 신청
쇼핑몰
쇼핑몰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이용후기
Q&A
노데이타
통관고유부호오류건
마이페이지
마이홈
결제페이지
예치금/포인트
Q&A
나의 쿠폰함
받은 쪽지함
회원정보수정
고객센터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이용후기
Q&A
노데이타
통관고유부호오류건
공지사항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이용안내
배송대행
구매대행
쇼핑몰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회원관리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이용후기
Q&A
노데이타
통관고유부호오류건
No.203 세관신고 강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5.31
조회수 : 662
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 6월 1일 부로 품명 등의 신고사항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문서 작성시 영문상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작성시 통관품목내에 해당 물건이 없을경우 반드시 맞는 영문명 직접 기재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품목이면 Q&A에 등록요청하시면 품목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