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No.203  세관신고 강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662
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 6월 1일 부로 품명 등의 신고사항이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문서 작성시 영문상품명과 수량, 단가 등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서작성시 통관품목내에 해당 물건이 없을경우 반드시 맞는 영문명 직접 기재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품목이면 Q&A에 등록요청하시면 품목등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