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No.157  (추가)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 협조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8.17
  •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개인통관부호 도용관련 보류건들에 대해 사유서, 구매내역서 등 제출한 서류들이 세관이 판매자로 의심하는것들 모두 반려 처리한다고 합니다. 

개인통관부호 도용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심각한상황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분산반입, 허위신고로 처벌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정확한 수하인 정보로 주문서 작성하시고,  판매자분들의 통관부호를 대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려된 건들은 정확한 수하인 정보 제공시에 수하인 정정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이 받는 경우는 그걸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