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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4  (2차수정)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 협조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7.27
  • 조회수 : 732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도용으로 세관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세관에서도 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의심되는 화물은 목록통관 보류 후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보류 해제 처리한다고 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부호 도용 보류 

    ▶ 목록신고 또는 수입신고된 수하인명 + 수하인 개인통관부호에 등록된 주소지와 

      신고된 주소 + 연락처간에 주소가 상이할 경우  1순위로 도용 보류. 

      ( 세관에서는 개인통관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휴대폰 명의까지 추적하여 보류여부 검증 )

            --> 판매자분들의 개인통관부호 이용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용 보류된 화물에 대해 합당한 증빙서류 제출시 보류해제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수하인명과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개인이 주문하였으나 받는곳이 회사인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 회사 물품으로 사업자 통관 될 가능성이 있음 )





목록통관 취하되어 수입신고 진행됩니다.(목록통관취하 수수료 10,000원 청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