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 고유부호의 도용으로 세관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세관에서도 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검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의심되는 화물은 목록통관 보류 후 관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보류 해제 처리한다고 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부호 도용 보류
▶ 목록신고 또는 수입신고된 수하인명 + 수하인 개인통관부호에 등록된 주소지와
신고된 주소 + 연락처간에 주소가 상이할 경우 1순위로 도용 보류.
( 세관에서는 개인통관부호에 등록된 주소와 휴대폰 명의까지 추적하여 보류여부 검증 )
--> 판매자분들의 개인통관부호 이용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용 보류된 화물에 대해 합당한 증빙서류 제출시 보류해제
▶ 주소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수하인명과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개인이 주문하였으나 받는곳이 회사인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 회사 물품으로 사업자 통관 될 가능성이 있음 )
목록통관 취하되어 수입신고 진행됩니다.(목록통관취하 수수료 10,000원 청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