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목록통관건중 인천 입항 후 개인통관부호 오류건으로 목록배제된 건 중에
개인통관부호 수정 시 통관시 입력한 전화번호 뒤4자리가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입력한 전화번호 뒤4자리가 다를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