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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3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30
  • 조회수 : 121

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목록통관건중 인천 입항 후 개인통관부호 오류건으로 목록배제된 건 중에 

개인통관부호 수정 시 통관시 입력한 전화번호 뒤4자리가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입력한 전화번호 뒤4자리가 다를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