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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2  주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상품영문명 및 개인통관부호 도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3
  • 조회수 : 428

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품명 영문오기재 및 개인통관부호 도용에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명 영문기재 < 광의어 불가, 모델명 및 브랜드명만 기재 불가 >


예) 제모기 -> DEPILATOR (O) ,  PHILIPS DEPILATOR (O)  / PHILIPS (X)  

    

   주방칼 -> KITCHEN KNIFE (O) / TOOL (X) , KITCHEN UTENSILS (APPLIANCES) (X) 


<광의어 대표 예>  TOOL , PART, SAMPLE 등 



* 개인통관부호 도용 예

동일한 개인통관부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주소가 상이한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