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차이나 입니다.
품명 영문오기재 및 개인통관부호 도용에 관련하여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명 영문기재 < 광의어 불가, 모델명 및 브랜드명만 기재 불가 >
예) 제모기 -> DEPILATOR (O) , PHILIPS DEPILATOR (O) / PHILIPS (X)
주방칼 -> KITCHEN KNIFE (O) / TOOL (X) , KITCHEN UTENSILS (APPLIANCES) (X)
<광의어 대표 예> TOOL , PART, SAMPLE 등
* 개인통관부호 도용 예
동일한 개인통관부호에 지속적으로 전화번호, 주소가 상이한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